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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불륜 인한 이혼 시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男 불륜 인한 이혼 시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등록 2017.08.19 13:44

정백현

  기자

부부의 이혼 사유가 남편의 불륜이라면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남편의 내연녀도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도 알게 됐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바꾸라고 조언도 했다.

윤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륜 발각 이후에도 이들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씨는 다투다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불륜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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