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로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당일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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