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안경환 법부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참고과정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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