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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0년 이상 장기연체 무소득·무재산자 채권 정리 추진

예보, 10년 이상 장기연체 무소득·무재산자 채권 정리 추진

등록 2017.05.29 15:29

조계원

  기자

서민 재기지원 위해 채권 정리 결정

예금보험공사는 재산과 소득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올해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예보는 이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중점목표를 선정하고, 금년내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가계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과감한 채권정리 등으로 서민이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에 따르면 3대 중점목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당 등 이다.

먼저 예보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화상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Upload 등 제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보증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체채무액의 부담금액을 줄여주는 등 주채무자보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예보는 과감한 채권정리를 위해 채권 연장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예보는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 및 소득이외에도 과거 상환실적,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예보는 향후 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특히 소액 또는 고령의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채권 시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예보는 불법추심 차단에도 나선다. 예보는 시효완성 채권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파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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