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까지 투자유치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참여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광양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올해 인턴·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2·3년차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1년차에는 취업장려금으로 청년 150만 원, 기업 200만 원 등 최대 3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2년차부터는 고용유지금으로 청년 150만 원, 기업 200만 원 등 최대 300만원과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 등 최대 550만 원의 장기근속금을 지원받아 장기근속과 지역안착을 유도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양시청 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고용보험 체납여부와 인위적 해고사항 등의 적격심사를 거쳐 5월말에 발표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월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을 모집해 19개사를 선정하고 근로자 37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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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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