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는 표현이 자유로운 1인 미디어 특성을 고려, 올바른 콘텐츠의 생성과 유통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3단계에 걸친 24시간 모니터링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결과를 운영정책에 반영, 관리 중이다.
이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P2P 사이트 등에서 방송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된 성인 등급 콘텐츠가 청소년에 쉽게 노출되면서 적법하게 생산된 콘텐츠도 유해 콘텐츠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팝콘티비에서는 1인 미디어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콘텐츠에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캠페인을 선보인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을 신고하면 감사의 의미를 담아 ‘팝콘’ 아이템을 증정한다.
팝콘은 매월 26일에 신고 콘텐츠별 10개씩, 월 최대 500건의 접수된 내용에 한해 제공되며, 발견한 불법 유통 콘텐츠 사이트의 URL과 화면캡처 이미지를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에 남기면 된다.
지태홍 더이앤엠 부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1인 미디어 방송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 캠페인과 더불어 1인 미디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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