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인한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질병 등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치료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하기로 약속한 1000억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6일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양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로,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 근로자 228명에게 백혈병 등 직업병이 발병했고 이 중 황양을 비롯한 79명이 사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6월 법원의 판결 이후 2014년 5월 회사 대표의 사과와 함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이들은 122명에 그쳤고 황양을 포함한 100여 명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직업병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로 판명이 되면 직업병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화학물질의 제조 과정, 사용 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 명의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직업병 인정 여부와 기금 운영 주체를 둘러싼 삼성과 피해자들 간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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