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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계적인 서민금융복지 지원근거 마련

전주시, 체계적인 서민금융복지 지원근거 마련

등록 2017.02.13 08:00

강기운

  기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과

전북 전주시가 빚으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파탄과 빈곤의 악순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악성화 문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 규정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기능 규정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사항 등이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가계재무관리상담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상담 △시민 금융복지 교육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사금융 예방상담(대부업체 거래시 유의사항)등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금융복지상담소는 소장과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시청 민원실로 상담소를 이전한 후에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기준으로 금융복지상담소를 이용한 시민은 전화 상담을 포함해 총 632건에 달한다. 특히, 상담소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법원채무조정진행 7건(개인회생6건, 파산1건)을 지원했으며, 복지제도연계 16건, 일자리 안내 4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6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했다.

상담소를 찾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담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 조정과 재무설계 안내를 받고 빚 독촉과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아 새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채무대리인제도’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 지원’에 나서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시민등과 금융취약계층, 자활센터 및 복지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재무관리, 가정경제코칭 등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 시민강좌도로 연 4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위협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제코칭 기법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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