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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금전신탁예금도 예금보호대상 포함된다

81조 금전신탁예금도 예금보호대상 포함된다

등록 2016.12.26 09:26

김아연

  기자

금융위-예보, ‘예금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실·파산 발생해도 은행권 공통 7일 이내 예보금 지급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81조원의 금전신탁 편입 예금이 앞으로는 원리금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은행의 부실이나 파산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들은 1주일 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2개월)만 규정하고 있어 예금자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편하고, 은행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해 구체적 지급시한을 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로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신탁에 편입 예금도 앞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예보법령상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인 관계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명의자는 금융사이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소액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현재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000만원)를 적용키로 했으며 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또 금융사의 부실 사태 때 적용하는 정리 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해 부실 금융사를 자회사로 둔 부실 금융지주의 정리를 위한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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