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광주문화공감센터, 불법사설경마 집중 단속

마사회 광주문화공감센터, 불법사설경마 집중 단속

등록 2016.10.17 17:21

오영주

  기자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 실시

마사회 광주문화공감센터가 15일 불법사설경마단속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마사회 광주문화공감센터가 15일 불법사설경마단속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광주문화공감센터(센터장 이중근)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사설경마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불법도박 추정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며, 이중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2008년 3조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매출 목표 8조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매출 누수와 장외발매소 추가 개장에 진척이 없어 현재 매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폐해가 마사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올 연말까지 불법사설경마를 집중 단속, 제도권 매출로 유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속기간 동안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본장 단속팀 파견 단속체계를 각 사업장 청원경찰이 직접 책임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도 위임했다.

이에 따라, 광주문화공감센터도 지난 15일 9층 다목적홀에서 고객접점 근무자(PA, 경비, 미화)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 단속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문화공감센터 사설경마 단속책임자인 유성원 소장은 불법사설경마행위 의심자 색출요령, 사이트구매자·전화구매자 구분방법, 사설경마 의심자 시간대별 움직임, 채증 방법, 순찰 방법, 보고순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CCTV 근무자에 대해 사설경마 의심자 채증 요령 및 상황별 기록방법, 감시 사각지대 촬영, 의심자 확인방법 등 별도 교육도 마쳤다.

광주문화공감센터는 단속기간 동안 오늘의경주 책자, 전광판, 안내방송, 근무자 어깨띠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별도 기동대를 운영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종사원간 협업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단속기간 동안 신고자가 PA, 경비대원 미화근무자인 경우 신고포상금도 건당 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문화공감센터 유성원 소장은 사전 교육을 통해 “올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사설경마 단속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며 “종사원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고 평소보다 더 예리한 관찰로 불법사설경마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 소장은 “불법 사설경마 운영자는 최대 징역 7년, 구매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사설경마 신고시 확인을 거쳐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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