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도 51명 적발
국토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등 6곳의 견본주택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불법시설 40여 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빠뜨리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적발했으며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전국 대상 정기 모니터링으로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해 이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