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카드·대부업 관련 법안 연이어 발의발의법안 업계에 치명적···2금융권 전전긍긍
제 2금융권 업계의 눈이 여의도로 향해있다. 최근 국회에서 제2금융업권과 관련이 깊은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되는 모든 법안이 업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내용이 담겨 제2금융권은 여의도를 ‘벙어리 냉가슴 앓 듯’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저축은행, 카드업계, 대부업 등 제2금융권과 관련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다.
먼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 TV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대부업체의 TV광고 방송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는 TV광고 방송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현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들은 평일 오전 7시와 9시, 오후 1시와 10시 사이 토요일·공유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처럼 대부업, 저축은행 등의 TV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들의 TV광고가 과도하다보니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등의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업계는 TV광고 규제가 도입된 지 1년 가량이 지나고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지나친 제2금융권 옥죄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계가 심의를 통과한 TV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마케팅 방식의 하나인데 이것을 무작정 규제하려고만 한다”며 “제2금융권을 찾아야만 하는 서민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카드업계다.
지난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카드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업자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카드업계는 올해 초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드업게를 죽일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우선 최근 들어 소액결제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카드업계로써는 적지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각각 4만4917원, 2만4342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0.8%, 3.5% 감소한 바 있다.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 발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나 이를 계기로 추가 수수료 인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캬드사들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하고 있고 소액결제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1만원 이하 금액의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카드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계기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또다른 개정안이 발의될 수 도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도 마찬가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5%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최고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대부업을 찾는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율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들도 수익성 확보가 막막해 폐업하는 대부업체도 늘고 있다”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적의 성격을 두고 연이어 발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성격을 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속해서 발의되고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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