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유리지갑 될까 '덜덜'

상위 1%, 유리지갑 될까 '덜덜'

등록 2016.08.03 14:44

장가람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보수 산정 이유 정확히 밝혀야”2018년부턴 미등기 임원 꼼수도 안 먹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기업 임원 및 보수총액 공개 투명성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야당의원들과 함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건 6월 14일이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회사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원에 대한 주주통제 기능 제고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은 임원의 보수 공개 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보수총액 상위 5명을 정할 때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란 그룹 내 지배와 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회사들의 각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뜻한다.

예로 현행 A란 임원이 B와 C에서 각각 5억원과 3억원의 연봉을 받을 경우 B에서 받는 보수에 대해선 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3억원에 대해선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두 회사에서 연봉의 합이 5억원 이상 될 경우 공시 의무가 생기는 것.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상위 5위 보수 공개도 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보수공개가 등기임원을 대상인데, 이에 더 나아가 회사별 보수 상위 5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따라서 오는 2018년부터 일부 베일에 가려진 오너일가의 보수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 재벌 일가는 미등기 임원으로 빠져 보수 공개의무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몇몇 재벌 오너들이 등기 임원으로 나설 땐 책임경영이란 거창한 타이틀이 붙는 중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 업무나 능력, 회사의 사정 등을 산정해 보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 보수를 제한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것. 이 법안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부실논란을 일으킨 기업의 전 임원들이 높은 보수를 받아간 탓이 제정됐다.

이와 같은 보수체계 투명화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 반기고 나섰지만, 일부에선 불만도 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연봉 공개하라면 싫어하는데, 고소득자라고 다를 것 없다”라면서 “유리지갑이 된다는 점에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 측은 “기존 시행령을 보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만들어 놓고,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반발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대해선 재벌 위주로 기업이 운영되다 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여,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2018년부터 보수 총액 상위 5위까지 공개하기로 한데 보완한 것이라 부담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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