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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진실은 이렇다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진실은 이렇다

등록 2016.08.03 14:19

이창희

  기자

국회사무처 “법 적용대상 맞다” 불구 잘못된 소문 ‘일파만파’5조2항 ‘공익목적 민원전달’ 예외조항 때문에 오해 발생한 듯

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다시금 파장이 일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법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해 법적용의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힘을 보탰다.

야권 인사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회의원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 가깝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경우 예외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빠진 입법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정책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는 허용한다’는 5조2항3의 내용 때문에 이 같은 잘못된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사무처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이 의사전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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