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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로 바뀌나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로 바뀌나

등록 2016.07.30 09:21

김아연

  기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좌)과 김수민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좌)과 김수민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또 기각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으로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 역시 난항이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검의 경우 구속영장이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무겁다며 영장 청구를 적극 거들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후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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