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할머니는 '예금 해약 후 꼭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며 현금지급 가능여부를 재차 문의했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우체국 직원이 침착한 응대로 고객을 안심시키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인 후 점촌파출소에 신고했다.
문경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북지방우정청은 올 3월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및 경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반기에만 11건에 3억6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newsroad@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