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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김종인式 ‘경제민주화냐’

[경제 표플리즘]누굴 위한 김종인式 ‘경제민주화냐’

등록 2016.07.12 07:44

이창희

  기자

다중대표소송제, 집중·전자투표제 도입 추진경기침체·구조조정 이어 ‘설상가상’‘경제활성화’우선해야

‘경제민주화의 아버지’, ‘경제 할배’ 등 전문성이 묻어나는 별명을 가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 정가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둔 법안이지만 기업을 지나치게 얽매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와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의원 1명과 더민주 의원 107명, 국민의당 의원 12명, 정의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 시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담겼다.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와 더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이사에게 투표하거나 1명의 이사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을 뜯어보면 경제민주화 구현이라는 목적 하에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소송 관련 정보제공과 소송 참가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칫 적대적 M&A(인수합병)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상대로 고의적·악의적 소송을 통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고 주가를 흔들어 시세 차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방패’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경영권 방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00% 자회사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기존 이사진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막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이 역시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장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는 기업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어 투자 활성화가 아닌 경영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평등과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전자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시 반대 세력에 악용되거나 고의적 반대만 일삼는 주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가 벼르고 있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이 같은 법안들은 재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상황인데 불안감까지 덮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히 기업에 해가 될까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법안 자체가 효율성과 거리가 먼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대표가 내놓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13년 법무부를 통해 입법예고됐으나 재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을 겨냥한 김 대표의 칼끝은 더욱 매섭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상법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조세부담·세출구조 개혁 등의 방법론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경제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해 해당 사안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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