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 발의

정태옥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 발의

등록 2016.06.24 07:33

홍석천

  기자

정태옥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의 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3일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부정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의 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인해 통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손실도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 같은 당 소속의 이명수, 추경호, 김도읍, 강석호, 이종배, 경대수, 박찬우, 김명연, 이채익, 이완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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