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3일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부정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의 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인해 통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손실도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 같은 당 소속의 이명수, 추경호, 김도읍, 강석호, 이종배, 경대수, 박찬우, 김명연, 이채익, 이완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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