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준영 당선인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을 창당했었다.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 20대 총선에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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