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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 몽골남성 심장마비 사망

대한항공 탑승 몽골남성 심장마비 사망

등록 2016.05.04 21:24

수정 2016.05.04 21:25

이승재

  기자

지난 2일 대한항공 여객기를 탑승한 몽골 남성이 40분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0시5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KE868편에 탑승한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이 같은날 오전 2시35분 심장마미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기내에서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토한 이물질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석션 장비가 없어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처치에 사용된 약품 중에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트로핀’ 앰플이 1개에 불과해 환자를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오전 3시16분에 기내에서 사망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내에는 인공호흡 마스크와 거즈, 주사기, 도뇨과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석션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트로핀의 경우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기에 1개 이상만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에 필수 응급의료용품이 수량에 맞게 구비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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