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고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전화상담(126)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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