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당정,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등록 2016.03.28 11:13

이창희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표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며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쓰임새를 특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한정하는 것.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당정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재옥·류지영 의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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