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토대 마련 공로

‘중소기업 지원 우수의원상’은 홍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평가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앞서 홍지만 의원은‘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상’‘친환경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고, 이번 수상으로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지만 의원은 "2016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소규모 법인대표자들이 이 법의 개정으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녹하지 않지만 경제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발전에 든든한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300만원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지만 의원은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서 2016년부터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제외시키려던 것을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연말에 개정시킨 바 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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