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읍 면사무소나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접수 기간동안 지자체 직불금 담당자와 농관원 담당자가 공동으로 통합신청서를 접수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6년은 통합신청서 서식이 간소화되고, 농업경영을 같이 하는 경영주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효율성을 향상됐다.
신청서식은 작년 6개 항목, 140개 정보에서 금년에는 5개 항목, 71개 정보(직불신청 포함)로 축소하고, 농산물의 생산량 판매량 조사 등은 20% 표본조사 하도록 개선했다.
경북 최성필기자 tjdvlfl112@

뉴스웨이 최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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