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국도33호선 교동교차로 1월 7일부터 교통통제

합천군, 국도33호선 교동교차로 1월 7일부터 교통통제

등록 2016.01.05 14:28

박종수

  기자

▲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조감도

경남 합천군은 공단교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33호선 합천읍 램프구간인 교동교차로가 오는 1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교통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공단교 건설공사는 율곡면 임북리와 합천읍 합천리를 잇는 총길이 438m인 교량 가설공사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7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단교가 국도33호선과 4지형 교차로로 연결될 계획 이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천읍 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통로박스 설치가 불가피하여 이를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동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됨에 따라 합천에서 진주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남정교를 거쳐 합천교차로(합천장례식장앞)를 이용하여야 하며, 대구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금양교차로에서 내려 영창교차로(영창주공아파트앞)를 통해 합천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당분간 교동교차로 통제로 인해 군민 및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지면으로 드리며 본 사업이 합천을 찾는 모든 분들께 더욱 편리함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므로 군민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경남 박종수 기자 su@

뉴스웨이 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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