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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법정다툼 2라운드 오늘(2일) 열려

롯데家 법정다툼 2라운드 오늘(2일) 열려

등록 2015.12.02 08:51

수정 2015.12.02 08:52

황재용

  기자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 2차 심리 오후 4시 예정형사소송으로 분쟁 이어져 갈등 깊어져신동빈 중국사업 등이 주요 쟁점될 듯

롯데家 법정다툼 2라운드 오늘(2일) 열려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일)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 2라운드가 펼쳐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형제 간의 첫 법정다툼으로 재판부는 지난 10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최대 쟁점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의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맞섰다. 또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피해가 유통업 구조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발생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에서도 중국에서의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심리는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 양측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심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이 진행될 예정이며 일본에서의 소송도 시작된 상황이라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신동주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해 회계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신동빈 회장에게 중국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다. 반대로 신동주 회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동주 회장은 그만큼 수세에 몰리게 된다.

여기에 법정다툼이 한일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형제 간의 싸움이 형사소송까지 비화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쓰쿠다 사장이 허위보고를 반복했으며 신동빈 회장과 일본 임원들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한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 고소에 맞서 신동주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하루 앞두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추가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그룹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민형사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국내에서 이번 소송 외에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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