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6℃

국회 상임위별 계류법안 심사 착수

국회 상임위별 계류법안 심사 착수

등록 2015.12.01 08:45

이창희

  기자

정무위 대리점법·기촉법·자본시장법, 교문위 관광진흥법, 산업위 원샷법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국회는 1일 각 상임위별로 계류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현재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관련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기촉법의 경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이다.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법안소위를 열고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학교 주변 숙박시설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당초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대기업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 승인안을, 국토교통위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7개 법안을 심의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법안소위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논의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