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