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8℃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8℃

“예술인 고용 서면계약 의무화된다”

“예술인 고용 서면계약 의무화된다”

등록 2015.11.26 20:58

서승범

  기자

앞으로 예술인과 고용·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의무로 주고 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