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과 사용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기피했다.
또한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와도 항공사가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발의를 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항공사들은 항공법 개정을 계기로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해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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