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사회적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20%이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고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면 법적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복지할인 대상자가 별개의 신청 없이도 요금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어느 경로당의 경우 할인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홍보 부족으로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사회적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배려받아야할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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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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