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처벌하고, 관련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전화변론 논란 등도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관예우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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