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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원 “EU-미국 정보공유 협정 무효” 판결

유럽법원 “EU-미국 정보공유 협정 무효” 판결

등록 2015.10.06 19:58

이지영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6일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학을 공부하는 막스 슈렘스가 이끄는 오스트리아의 한 단체는 지난 2013년 7월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을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아일랜드에는 이들 기업의 유럽 본부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슈렘스는 “이 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유럽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유럽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EU 법에 따라야 한다. EU 법은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한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ECJ에 EU와 미국간 정보공유 협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개별 국가 정부가 불법적인 정보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EU와 미국은 지난 2000년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양측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양측은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항공여객 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전직 미국 정보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각국과 EU 본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법원의 이번 판결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과 전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는 ECJ의 판결은 EU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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