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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 시장 발전 위해 수요저변 확대·규제 완화

금융위, ETF 시장 발전 위해 수요저변 확대·규제 완화

등록 2015.10.04 12:00

김아연

  기자

정부가 기관·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ETF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해 수요저변을 확대한다. 또 ETF 개발·상장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의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ETF는 특정 지수(코스피200 등)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저비용·분산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펀드 선호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ETF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데 비해 우리 ETF 시장은 정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또 ETF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제고한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 확대 등 연기금의 ETF 편입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현재는 ETF 지분의 20%까지 투자 가능한 것을 50%까지로 확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관련 위험액 산출 시 낮은 위험값(4→1%)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를 늘린다.

현재는 기초지수 범위에 코스피200, 코스타 지수뿐이었다면 개선후에는 유동성·분산도를 갖춘 다른 지수가 추가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SA 제도 도입 시 ETF 편입 원활화를 위한 기반도 만든다.

이를 위해 ISA 취급기관의 ETF 편입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ETF 편입 관련 은행-증권사 간 제휴 강화 추진하며 ETF 상품 간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ETF 정보제공 확대한다.

ETF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고해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또 펀드 투자계좌로 투자할 수 없는 ETF의 특성을 반영해 ETF 전용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 부여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에 대한 LP 평가를 강화하고 괴리율 발생우려가 높은 ETF가 상장되지 않도록 상장심사도 강화한다. 현행은 종가기준 괴리율 평가였다면 개선후에는 장중 괴리율 평가로 변경, 괴리율 평가배점을 상향한다.

공급측면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ETF 상품성을 제고한다.

먼저 상장규제 합리화를 위해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는 기 상장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추가상장을 금지해왔다면 개선 후에는 동일지수 ETF의 중복상장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개선한다.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등 시장관리규제도 개선해 LP 제도 등을 감안, 저유동성 요건 폐지한다.

또한 운용규제 개선을 통해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도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ETF 설정·환매는 수량단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합성 ETF에 대해서는 금액단위 설정·환매를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허용한다.

상품 공급 다변화를 위해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보고의무를 완화해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도 허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ETF의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이머징 국가?해외섹터 ETF 등으로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다변화한다.

파생형 ETF는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된 레버리지 ETF를 섹터 상품까지 확대하고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된다.

외국 ETF의 경우 외국의 상품 ETF가 국내에서 상장·판매되기 위한 적격기준을 완화해 해외 유수의 ETF의 국내 상장을 추진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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