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수당 개정안 발의의정비 일괄지급 대신 ‘쓴돈 보전’ 방식 전환경비 투명성 제고 기대···의원들 외면 가능성도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여론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비를 사후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정 활동 지원에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의원의 보수 외 수당은 의정활동의 내용 및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모두 같은 액수의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 최 의원의 제안이다.
이와 동시에 의정활동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활동경비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활동경비의 적정성을 심의해 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 상실과 5~10년간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규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정활동이 자칫 실적 위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직 의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나온 적 있다”며 “특히나 100% 영수증 처리는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금전적 문제가 걸린 탓에 보이지 않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 의원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공동으로 발의해줄 의원을 아직 다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인 최 의원은 법안 통과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에서의 여야간 개혁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거부하기는 더 어려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적인 부분이라 다소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공동 발의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며 “이르면 금주 내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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