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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실시···‘세수확보·불안요인 제거’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실시···‘세수확보·불안요인 제거’

등록 2015.09.01 15:52

현상철

  기자

정부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3년간 세수부족에 시달린 정부가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부터 50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어 역외탈세 및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드러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되는 역외미신고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정부는 약 4조원 규모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는 이번 자진신고 대상 규모는 4조원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호주의 경우 5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걷혔고, 역산하면 역외소득 규모가 4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역외탈세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 5000억원 대 규모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3년 1조원을 넘어섰고, 작년 1조2179억원으로 늘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하경제양성화와 함께 역외탈세 양성화를 추진한 까닭도 있지만, 그만큼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데다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는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있어 역외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계기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져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세제실장은 “세금과 가산세만 내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는 사람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정보교환이 본격 시행되기 전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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