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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금호산업, 풋옵션대금 1287억원 지급 청구 피소

(공시)금호산업, 풋옵션대금 1287억원 지급 청구 피소

등록 2015.07.31 18:36

김아연

  기자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로부터 풋옵션대금 1287억4056만878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1.05%에 해당하는 규모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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