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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논란에 행자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경차 취득세 부활 논란에 행자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등록 2015.07.28 19:21

문혜원

  기자

경차 취득세 부활. 기아차 더 뉴 모닝. 사진=뉴스웨이DB경차 취득세 부활. 기아차 더 뉴 모닝. 사진=뉴스웨이DB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가 부활해 내년부터는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28일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행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경차 취득세 감면율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라면서 이날 한 매체가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행자부는 또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며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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