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미비한 상태다.
또, 최근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인 의무급식(무상급식)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급식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바 있어, 개정안은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직접 규정, 헌법 정신에 따른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강동원(전북 남원시 순창군)·노웅래(서울 마포구갑)·민홍철(경남 김해시갑)·박홍근(서울 중랑구을)·부좌현(경기 안산시단원구을)·유승희(서울 성북구갑)·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청래(서울 마포구을)·황주홍(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정신을 직접 구현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차별받고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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