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에 실패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쳤으나 128명만이 표결에 참여, 과반 재적을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계류했다 회기가 끝나는 대로 자동 폐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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