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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복지위,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등록 2015.07.06 15:11

문혜원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법의 6월 국회 처리가 6일 정부와 야당간 보상 범위 등의 의견차로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8일부터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원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환자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입장차는 평행선을 그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견이 없었던 부분은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의 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 국회에서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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