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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아직 산 넘어 산

뉴스테이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아직 산 넘어 산

등록 2015.07.06 13:19

수정 2015.07.06 13:46

김성배

  기자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정작 사업참여에 관심도를 높여야할 건설사들은 분양시장 호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테이법은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세입자는 8년간 계약을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촉진지구 수용요건은 지구면적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했다. 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부지 등의 경우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기 위해 지구조성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했다.

또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법은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치려면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정작 사업에 열을 올려야 할 건설사들은 아직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 분양 시장이 호황기여서 굳이 임대사업에 까지 발을 넓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다 뉴스테이 사업의 특성상 수익을 8년간 나눠서 거둬들어야 하는 만큼 사업에 매력을 못느끼고 있어서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하도록 완화시킨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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