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 국회법 포함 5개 개정안 발의
해마다 국회 결산심사가 부실·졸속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결산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시됐던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대의견은 예산운용을 허락하는 조건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펴보면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 명세서’ 등 결산 관련 부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쓸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반면 쓴 돈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심사하는 국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결산의 실효성 확보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산 보고서를 국회의 승인대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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