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7℃

박근혜법·유권해석···朴대통령 압박 나선 野

박근혜법·유권해석···朴대통령 압박 나선 野

등록 2015.07.02 10:56

수정 2015.07.02 10:57

이창희

  기자

野, 朴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의뢰이상민, 17년전 박근혜 추진 ‘국회권한 강화’ 법안 재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2일 박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5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와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직접 거론했으며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에 참여했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998년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거에 냈던 법안은 국회의 행정명령 수정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거부한 국회법보다 더 막강한 내용”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을 경우 1998년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