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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5개사, 그 이유는?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5개사, 그 이유는?

등록 2015.06.29 15:20

황재용

  기자

동화·일동 미신청, 광동은 R&D 충족 못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탈락한 5개 제약사의 사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 선정된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41곳 중 인증 연장 신청을 한 기업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1곳 중 36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연장하게 됐으며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은 혁신형 제약기업 간판을 내리게 됐다.

사실 국내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은 중요한 부분이다. 세제 혜택 등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미미해도 연구 중심 기업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창출과 회사 홍보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탈락이 업계 내에서는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동제약과 일동제약, 동화약품 등은 국내 상위 제약사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장이 되지 못한 5개 업체의 사유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미신청 ▲R&D 투자 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 미흡 ▲특별법상 제약기업 요건 상실 등이다.

5개 제약사 중 동화약품과 일동제약은 인증 연장 미신청에 해당한다. 동화약품은 업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복지부에 인증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일동제약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청을 곧바로 철회했다.

동화약품은 재인증 시 가장 중요한 R&D 비율이나 해외 진출 역량 등이 뛰어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 다만 지난해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로 이번 재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상 3년간 과징금 누계액이 200만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6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금액에 상관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로 공정위로부터 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적이 있어 이 이유로 재인증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동제약의 신청 철회는 가장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일동제약은 2012년 9%, 2013년 9.3%, 2014년 9.3%의 비중으로 R&D 투자를 지속했으며 다른 중소 제약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유보했지만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기본 요건 중 하나인 R&D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R&D 투자 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 미흡의 사유로 탈락했다. 광동제약의 지난 3년 간 R&D 비율은 2012년 1.6%, 2013년 1.2%, 2014년 1.1%로 R&D 비율 5% 이상이라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본적인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 또 제약사 본업인 의약품 분야의 수출이 꾸준히 감소한 것도 재인증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SK바이오팜, 바이넥스는 특별법상 제약기업 요건 상실로 재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R&D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 기한은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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