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신규통계정보 작성 요청권 법적 명문화 추진

신계륜, 신규통계정보 작성 요청권 법적 명문화 추진

등록 2015.06.23 15:34

이창희

  기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신계륜 의원실 제공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신계륜 의원실 제공


자신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통계작성기관에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일반인들의 신규통계 작성 요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통계청 등이 제공하는 통계정보가 부족해 새로운 통계정보가 필요한 경우 20인 이상의 공동요청 형식으로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통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신규통계정보 작성 요청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통계자료는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학술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통계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작성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라 작성·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정부 중심의 통계로서 일반 국민이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이거나 현장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계청 통계정보 수요조사의 경우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매칭될 수 없고 그 조사대상도 제한적인 탓에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통계정보 수요를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원은 “이번 신규 통계정보 작성 요청권 보장을 토대로 향후 학술연구나 기업활동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계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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