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소방관 안식년 도입법 발의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 1년간의 안식년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등 직무 특성상 부상 위험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 노출되고 있다. 특히 방화복이나 보호 장구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식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안민석·황주홍·배재정·전순옥·장하나·윤관석·김성주·도종환 의원 등이 공동서명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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