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그들의 사회적응과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29일에 발의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따른 보호처분(제32조제1항)은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부터 제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개의 처분으로 구분된다.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보호자에게 위탁되는 제1호 처분을 받지만, 부모의 이혼과 부재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소년들은 제1호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재직 당시 이러한 소년들의 재범률이 67%나 되는 사실에 주목,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제1호 처분 대상 소년을 위해 일종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별칭 ‘사법형 그룹홈’)의 설립을 주도해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센터에 위탁된 소년들의 재범률이 30% 이하로 나타나는 등 소년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센터에 대한 지원은 법원이 매월 지급하는 소년 1인당 교육비(약 60만원)뿐이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청소년회복센터가 소년범죄 감소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언제까지 그 운영을 대안보호자인 센터장 개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안을 통해 소년범죄 감소는 물론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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