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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발의

정 의장,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발의

등록 2015.05.30 13:51

문혜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제공정의화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적 의미가 큰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독일 통일에 동서 간 보건의료에 관한 교류협력이 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정 의장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남북 간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함으로써 남북한 합의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야말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통일의 문을 여는 만능열쇠가 될 수 있다”며 “질병과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남북의료협력재단’을 설립한 정 의장은 북한 중소도시 30곳에 30병상 규모의 종자병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3030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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