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NW포토]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등록 2015.05.29 12:00

이수길

  기자

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9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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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길 기자 l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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