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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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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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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