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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천신만고·우여곡절 끝 목적지 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천신만고·우여곡절 끝 목적지 당도

등록 2015.05.29 09:35

수정 2015.05.29 09:42

이창희

  기자

마지막 17시간 합의·결렬 반복···‘아슬아슬’ 줄타기막판까지 반전에 반전 거듭···가시밭길 끝에 빛 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左),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左),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수많은 난관을 거친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을 발의한 지 200여일,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지 150여일 만의 결과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을 넘긴 이날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표결에 부쳐 246명 중 찬성 233, 반대 0, 기권 13의 결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27일에 이어 전날인 28일에도 여야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회기 내 처리에는 실패했다. 28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 이어 오후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담판을 짓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각기 당내 추인 과정에서 다시금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들은 이날 자정을 불과 3분여 남겨 놓고 본회의를 열어 5월국회 회기 연장안을 가결,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해야 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양당 모두 기존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곧바로 운영위원회가 가동됐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운영위와 법사위에서도 각각 합의문에 담긴 문구 일부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논란이 일면서 일순간 위기가 찾아왔으나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됐다.

결국 여야는 오전 4시가 다 된 시각에 이르러서야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66개 안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여기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10월말까지로, 특위는 필요 시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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